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
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(35-39세)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. 이 사업은 국가사업(청년월세 한시 특례지원(19-34세))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,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고,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,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표입니다.지원대상신청기간2024.2.26 ~ 2025.2.25자격 요건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35세 ~ 만 39세 이하 (2024년 신청의 경우 1984-1988년생)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주택 소유자, 무주택자 (전세자금대출 포함)기초생..
2024.07.23